청약가점 계산기 —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간이 계산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총 청약가점
무주택 기간 점수
부양가족 점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총 가점
청약가점은 가점제 일반공급 청약 시 적용됩니다. 단지마다 경쟁률과 당첨 커트라인이 다르므로, 정확한 청약 조건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

청약가점 계산기 사용법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을 선택하면 총 청약가점을 즉시 계산합니다. 최고점은 84점(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 17점)입니다.

청약가점제 항목별 배점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하며,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1년 미만 2점에서 15년 이상 32점까지 2점씩 증가합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명 5점에서 6명 이상 35점까지 5점씩 증가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6개월 미만 1점에서 15년 이상 17점까지 증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은 만 점이 몇 점인가요?
최고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17점의 합산입니다. 실제로 8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단,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마지막 처분일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부양가족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등재 및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직계비속(자녀)은 미혼이어야 하며,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등재 요건이 있습니다.
추첨제와 가점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점제는 청약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이고,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일정 비율을 가점제로 공급하며, 85㎡ 초과는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단지마다 비율이 달라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간이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청약 자격 및 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