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 주택 취득 시 세금 계산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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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합계 (취득세+농특세+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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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적용 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취득가액(매매가), 취득 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하면 취득세와 부가세목(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실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합산세율 |
|---|---|---|---|
| 1주택 | 6억 이하 | 1% | 1.1% |
| 1주택 | 6억 초과~9억 이하 | 1~3% (누진) | 1.1~3.3% |
| 1주택 | 9억 초과 | 3% | 3.3% |
| 2주택 (비조정) | - | 1~3% | 1주택 동일 |
| 2주택 (조정) | - | 8% | 8.4% |
| 3주택 이상 (비조정) | - | 8% | 8.4% |
| 3주택 이상 (조정) | - | 12% | 13.4% |
부가세목 계산 방법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 10% (단, 85㎡ 이하 서민주택 면제)
지방교육세 = 취득세 × 20% (중과세율 적용 시 별도 계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최대 200만 원(인구감소지역 3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본인 거주 목적,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2028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잔금 납부일 또는 등기 신청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요?
네. 전용면적 85㎡ 이하 서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단, 중과세율(8%, 12%) 적용 주택은 면적과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면적 조건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일시적 2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나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차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시 공시가격과 매매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액(매매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증여나 상속의 경우 시가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