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육아휴직 중 급여 계산 (2026년)
원
월 육아휴직급여
—원
통상임금—
적용 비율—
산정 급여—
상한액—
하한액70,000원/월
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경과 시 일괄 지급됩니다(사후지급금). 실제 수령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2026년)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300만원→350만원)를 지급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1~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매월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1개월 250만원, 2개월 300만원, 3개월 350만원이 상한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