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수급액·수급기간 계산 (2026년)
원
1일 실업급여
—원
수급 기간
—일
1일 평균임금—
1일 실업급여 (60%)—
하한액 (최저시급 80%)66,864원/일
상한액66,000원/일
적용 일급—
수급 기간—
총 수령 예상액—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적극적 재취업 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수급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단, 하한액(최저시급의 80%)과 상한액(66,000원/일)이 적용됩니다.
1일 실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하한: 10,030원(최저시급) × 8시간 × 80% = 64,192원
상한: 66,000원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금 체불, 근무 조건 위반, 통근 불가,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직도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수급 중 취업 또는 부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