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 증여재산 공제 후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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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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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납부세액—
증여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적용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 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5,000만원 이하를 증여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10년간 합산 5,000만원 이하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공제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합산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간이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